삼성전자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 운영
삼성전자가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등 고객 주거 지역 인근으로 찾아가 서비스 부스를 1~2주가량 운영하며 제품 점검부터 수리, 구매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의 삼성스토어 매장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출장 서비스 신청 없이 제품을 점검받고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 구매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50여 개 주거 지역
문예출판사, 존 스튜어트 밀의 또 다른 대표작 ‘공리주의’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고시를 시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이번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법행위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 전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공정위는 공개에 앞서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개 개시일부터 6개월이며,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